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영상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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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 아냐”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과 관련해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지면 해석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지침을 이미 마련했고 그 기준에 비춰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