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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과급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중앙일보

2026.07.20 20:46 2026.07.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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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영상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 아냐”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과 관련해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지면 해석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지침을 이미 마련했고 그 기준에 비춰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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