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군인…“성적 만족 위해 관계” 결국
중앙일보
2026.07.21 00:08
2026.07.21 00:17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현역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손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입대 전 모텔서 성관계…SNS로 신체 사진 요구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다음 날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양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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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만족 위해 관계 맺어”…합의 등은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