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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 유산 갈등에…조카에 불 붙인 50대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2026.07.21 01:36 202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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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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