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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방치 사망’ 前부사관, 2심서도 “이불 덮고 있어 상태 몰랐다”
중앙일보
2026.07.21 02:17
202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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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육군 부사관 A씨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했다.
또 “평소 비해자를 지속해서 돌봐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검찰 측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피해자 유족 등의 진술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전신이 오물에 오염되고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됐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8월부터 아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도 3개월간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월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A씨 아내는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방임을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에게 구호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지난달 2일 아내를 부양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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