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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 분리 수사는 수사 완결성 위한 것”

중앙일보

2026.07.21 03:47 2026.07.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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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혐의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경 합동 압수수색을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구체적 혐의 적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별도로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수사의 완결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뉴스1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1일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었다”면서 “(장윤기 수사와 관련한 지침에도) 명확하게 살인 혐의에 성폭력을 넣으라거나 말라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국수본에 광주경찰청이 요청한 것도 없었다”고 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관련 증거를 감추고, 강간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최저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산서 수사팀에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확산했다.

장윤기 성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배경에 대해서도 국수본 강력과 관계자는 “장윤기 살인 사건 송치 기한 내에 피해자가 다른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때문에 같은 광주광산서 내의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폭력 관련 수사를 하되, 살인사건 송치 서류에 성폭력 수사 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전에 함께 일하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해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 하도록 하면서, 장윤기의 성폭행 의도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수본 강력과는 “(장윤기 성폭력 사건 관련) 우리가 채취한 증거 분석 결과서가 5월 21일에 왔는데 다음날 바로 송치했다”면서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살인사건 기록에 베트남 성폭행 관련 조사 내용도 있고 관련 기록도 다 첨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산하 특별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에 (살인 사건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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