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펜션에 투숙한 가족이 숙소 주변에 살포된 살충제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숙소 측은 환불과 병원비 지원 등 조치를 했으며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와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돌이 지난 딸과 함께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SNS에서 ‘아기와 함께하기 좋은 펜션’으로 홍보된 독채 숙소를 예약했다.
A씨 가족은 숙소 도착 당시 대문 밖에서 매운 냄새가 났지만, 시골 특유의 냄새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후 마당 수영장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중 A씨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상태가 악화되자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숙소 내 소독약이나 살충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A씨 남편이 숙소 측에 확인한 결과, 숙소 측은 입실 약 3시간 전 뱀과 지네 퇴치를 위해 외부에 살충제를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살충제가 사용 시 마스크와 방제복,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제품이었다며, 투숙객에게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 가족은 숙소를 떠났고, 숙소 측은 대체 숙소를 마련하고 환불 및 병원비 지원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다만 A씨는 숙소 측 대응 과정에서 불만을 느꼈다고 밝혔다. 숙소 사장이 이틀 뒤 연락해 현관 슬리퍼와 객실 정리 상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A씨 측은 투숙객이 살충제와 관련한 증상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급하게 퇴실하는 과정에서 숙소에 비치된 슬리퍼 한 짝을 신고 나왔고, 아이의 방수 기저귀를 화장실 바닥에 미처 치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서도 슬리퍼를 직접 가져다주거나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이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내와 아이가 병원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숙소 측이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숙소 측이 퇴실 다음 날 SNS에 취소 객실이 나왔다며 홍보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나 조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숙소 측은 JTBC에 “전액 환불과 함께 당일 묵을 숙소를 마련했고 병원비 10만원도 지급했다”며 “손님에게 사과와 보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숙소 운영은 중단했으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숙소 운영자는 별도의 사과문을 통해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네와 뱀 등을 막기 위해 토양 살충제를 사용했다”며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발생 이후 약품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른 방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숙한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