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이시드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연방 이민단속국(ICE) 요원을 사칭해 이민자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다.
연방 법무부(DOJ)에 따르면 데이비드 조지 브랜드(55)는 지난 17일 LA 연방법원에서 허위 연방공무원 사칭 10건 우편사기 2건 전자통신사기 2건 미국 정부 인장 불법 사용과 신원도용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배상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브랜드는 자신을 ICE 특별요원이나 국토안보부(DHS) 직원이라고 속이며 주로 오렌지카운티의 서류미비 라틴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그는 취업허가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인당 1만~2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책인 'G-18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약속한 이민 서류는 전혀 접수하지 않았고 피해자 25명 가운데 누구도 합법적인 이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브랜드는 국토안보부 문장이 찍힌 가짜 이민 서류와 추방 유예 명령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의 사회보장카드와 미국 여권카드 캘리포니아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이민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나 공인 이민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금전 요구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