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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규제 대폭 개선한다…맘다니, 50여 규제 개선 계획 발표

New York

2026.07.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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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행정 부담 줄이는 조치
10개 부처 참여 상설 TF도 신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1일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50가지 이상 개혁안인 ‘오픈 포 스몰비즈니스(OPEN for Small Business)’를 발표했다.  [사진 뉴욕시장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1일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50가지 이상 개혁안인 ‘오픈 포 스몰비즈니스(OPEN for Small Business)’를 발표했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가 음식점과 보데가, 미용실 등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여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0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서류 작업, 벌금 등을 축소하는 개선안 50여개가 담긴 ‘오픈 포 스몰비즈니스(OPEN for Small Business)’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약 18만개가 있으며, 이들이 고용한 인원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이번 계획은 음식점과 식품 소매업 관련 25개 조치를 비롯해 운송업 7개, 기타 소매업 5개, 보육업 4개, 산업·상업 분야 3개, 개인서비스업 2개 등의 규제 개선안으로 구성됐다.  
 
시정부가 5개 보로의 사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업 개시 지연과 복잡한 규정, 기관별로 일관되지 않은 단속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시정부는 보도 위 야외 식사 공간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별도 승인을 즉시 면제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동네 소형 식료품점인 ‘보데가(bodega)’가 매장 앞 가판대에서 과일과 꽃,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별도 면허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동식 음식 판매업자가 시정부에 이미 제출한 급식시설 계약서의 종이 사본을 카트에 항상 보관하도록 한 규정도 없앤다.
 
상업용 조리기구와 푸드트럭에 부과되는 환경보호국 등록비 110달러는 향후 1년 동안 면제된다. 일반적인 식품안전 위반 3종의 최고 벌금은 기존 6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아지고, 시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요구했던 알레르기 안내문도 하나로 통합된다. 뉴스가판대와 전당포, 중고품 판매점, 관광버스업체 등의 면허 갱신 주기도 연장한다.
 
음식점이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디저트를 판매할 때 일반 식품영업 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는 주정부와 협의해 폐지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사업자에게는 시 보건국·빌딩국·소방국의 관련 규정을 하나로 정리한 통합 안내서를 제공한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은 신규 창업자에게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허가와 면허, 검사 절차를 일대일로 안내하게 된다. 검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보장받는 권리와 이의제기 방법을 담은 ‘사업주 권리장전’도 모든 검사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또 10개 시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매년 추가 개선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SBS는 올가을까지 보험료와 상업용 렌트, 유틸리티요금 부담 및 장기 공실 문제를 완화할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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