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초보 운전자들이 치르던 두 번째 도로 주행 시험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폐지된다. 주정부는 점진적 면허 제도를 개편해 기존 'Class 5' 실기 시험을 운전 기록 평가(DRA) 방식으로 대체한다.
두 번째 도로 주행 시험 전격 폐지
이번 조치로 7급(Class 7·N) 면허 소지자가 정식 5급(Class 5)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2차 도로주행 시험은 폐지된다. 대신 주정부는 운전기록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 안전하게 운전했는지를 확인한다. 과속이나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감점되면 수습 운전 기간이 다시 계산된다.
니나 크리거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한 번의 실기 시험보다 장기간 축적된 운전 기록이 평소 운전 습관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교통부 통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주요 주 가운데 상당수는 2차 도로주행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승급 후 12개월 제한 기간 설정
2차 도로주행 시험은 폐지되지만 승급 직후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5급 면허를 새로 취득한 운전자는 첫 12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이 기간에는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전면 금지되며,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숙련 운전자보다 더 엄격한 처분을 받는다.
연령별 사고 위험을 반영해 25세 이상 초보 운자를 위한 면허 취득 기간도 단축된다.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5세 이상 운전자는 연습면허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수습면허 기간은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든다. 25세 미만 운전자도 ICBC 인증 운전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수습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행정 편의성 확대 및 향후 일정
주정부는 법적 동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승급에 필요한 운전기록평가 서비스를 '서비스BC'와 'ICBC'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원주민 지역 주민들의 면허 취득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ICBC는 올가을부터 기존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GLP) 참여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오토바이 면허 제도(MLP) 개편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