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마 표시’ 식품 22개서 마약류 검출…식약처 통관 차단
중앙일보
2026.07.21 20:11
2026.07.21 22:15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젤리와 음료 2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대마’ 관련 표시 식품 상당수에서 실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통관 보류와 판매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제품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가 표시됐거나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관 보류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식품에 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 312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대마 성분과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모두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12개 가운데 9개에서는 메셈브린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처음 검사 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검출됐다.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와 젤리, 음료 등으로, 식약처는 특히 젤리와 음료는 소비자가 마약류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산 6개, 독일산 1개였으며, 나머지 15개는 제조국 표시가 없어 불법 제조·유통 제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후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