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면서 이를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고를 당한 전기자전거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14세 이하 청소년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와 기반시설, 교육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UC샌디에이고(UCSD)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단 2건이었던 가주 내 전기자전거 사고는 2024년 1566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 대비 무려 783배로 늘어난 셈이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자전거 사고는 총 4035건이다. 이 가운데 15.6%인 630건은 14세 이하 청소년이 연루된 사고로 집계됐다.
이 연령대의 전기자전거 사고는 2024년에만 296건이나 발생했다. 14세 이하 청소년의 전기자전거 사고가 처음 보고된 2021년 48건과 비교하면 약 517% 증가한 수치다.
청소년이 연루된 전기자전거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인명 피해까지 낳은 것으로 보고됐다.
ABC7은 지난 5월 오렌지카운티 레이크포레스트에서 81세 남성이 14세 소년이 몰던 전기자전거와 크게 충돌해 사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또 실비치에 사는 72세 여성 스테파니 포터(사진)는 올해 초 청소년이 운전하던 전기자전거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포터는 2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총 6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연구진은 사고 관련 세부 통계와 방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자전거 사고를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 보다 확고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의 현행 전기자전거 규정은 자전거 등급에 따라 다르다. 속도 규정의 경우 클래스 1과 클래스 2 전기자전거의 최고 시속은 20마일이지만 클래스 3의 법정 최고 시속은 28마일이다. 안전 규정도 제각각이다. 클래스 1과 2는 이용 연령 제한이 없고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만 헬멧 착용을 요구한다. 반면 클래스 3은 16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이용자가 헬멧을 써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제이 두셋 UCSD 임상 교수는 “정작 헬멧을 착용하는 청소년 이용자는 거의 없고, 사고에 연루된 이들 대부분 역시 헬멧 미착용자”라며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관련 안전 기반시설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진은 전기자전거 사고 데이터를 병원 및 외상 기록과 연계해 이용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부상 유형과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