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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자마자 야외에 버려 숨졌다…中여성 “친부 연락 안돼서”
중앙일보
2026.07.22 08:20
2026.07.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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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중앙포토
갓 태어난 아이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산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경주의 한 창고 앞에 하루 전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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