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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나서는 오세훈

중앙일보

2026.07.22 08:49 2026.07.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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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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