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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

중앙일보

2026.07.22 08:49 2026.07.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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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회 중 최소 5회에 대해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므로 해당 여론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건 정치인인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 공표·보도 목적도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판단 다른 ‘명태균 진술 신빙성’…김건희는 무죄, 오세훈은 유죄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명태균 의혹’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오 시장이 두 번째다.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3963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부부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가다.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태균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1심 재판부도 김한정씨가 오 시장 측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오 시장이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진 배경에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가 있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재판 1심에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1심 재판부 역시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난다”고 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 당시 지인에게 오 시장에 대한 문자를 남긴 점, 명씨 진술과 오 시장의 동선 등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수빈.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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