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9억대 공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332회에 걸쳐 109억6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입한 상품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으로 법인에 총 8억9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0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서 마치 정당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 신청서 꾸며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억995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도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