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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채에 가족 거주 확산…규제 완화로 건축 증가

Los Angeles

2026.07.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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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거 방식도 변화
가주 30%까지 비율 커져
뒤채가 합법화되면서 가족이 거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뒤채가 합법화되면서 가족이 거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뒤채(ADU)를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2대나 3대가 함께 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주가 기존 단독주택 부지 안에 뒤채를 지을 수 있다. 뉴욕대학교 퍼먼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에만 11개 주가 모든 단독주택 부지에서 ADU 건축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각 주와 로컬정부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뒤채의 건축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뒤채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다. 은퇴한 부모가 자녀 집 뒷마당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반대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 집 거라지 위나 뒷마당 별채에서 생활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가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뒤채 합법화를 추진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가주 내 뒤채의 약 30%는 소유주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40%는 렌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채가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 인기를 끌자 아예 첫 주택처럼 활용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 첫 손자를 위해 뒷마당에 집을 지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높은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
 
캘폴리 포모나의 김도형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뒤채가 최근 들어 주택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원래 다세대 가족의 주거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뒤채는 오랫동안 '그래니 플랫'이나 '장모의 스위트', '시어머니의 스위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명칭에는 주로 할머니가 들어있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주택 건설사 레나도 자사의 뒤채 건물을 '넥스트 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필지에 주택 한 채만 허용하는 용도지역 규제가 시행됐고 뒤채 건축은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규제가 남아 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뒤채를 부모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렌트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뒤채를 렌트한 이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수계가 많았고 로컬정부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다.
 
주택난으로 뒤채가 합법화되면서 가족이 함께 사는 원래의 용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났다. 메릴랜드주의 건축업자인 데이비드 지아코민은 시공하는 뒤채의 90% 이상은 가족 거주 공간이라고 말했다. 고령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성인이 된 자녀가 살기도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등 각종 규제로 건축비가 오르고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가 뒤채 건축을 위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가족 거주 증가의 원인이 됐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렌트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가족 거주용으로 큰 문제가 없다.
 
웨인주립대학교의 카미 포투쿠치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뒤채가 확산하면서 그동안 다세대 동거를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민자 공동체와 달리 부모와 성인 자녀 가족이 함께 사는 전통이 없던 주류사회 가정도 뒤채 합법화 이후 다세대 가구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실제 다세대 가족 주거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지하실이나 거라지를 허가 없이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조사에서는 뒤채를 본채의 일부로 분류하거나 별도 가구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 통계만으로 다세대 가족 증가를 정확히 분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주택난 해법으로 나온 뒤채가 주택 공급 역할을 넘어 가족 거주 양식까지 바꾸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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