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열릴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에서 도움을 제공할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스태프. 왼쪽부터 김문경, 조이 권 봉사자, 김광호 관장, 이원일, 함자혜 봉사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 측은 이날 시민권 신청서 작성부터 인터뷰 준비반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선착순 예약자 30명이다.
김광호 KCS 관장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현행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약 75% 인상하고, 그간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본 수수료 면제 또는 50% 감경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 빈곤선 소득 기준 150% 미만에 해당하거나 메디캘, 푸드 스탬프, 생활 보조금(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이 기준치의 150~400% 사이인 경우엔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KCS 측은 연방 법무부 공인 이민업무 대리인과 전문 스태프가 ▶시민권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수수료 감면 자격 검토 ▶제출해야 할 서류 점검 등은 물론 8주 과정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 등록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 참가자에겐 원어민과 함께하는 일대일 모의 인터뷰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또는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 수수료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김 관장은 “”시민권은 단순히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다.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