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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 헌장 개정안 발표

New York

2026.07.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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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치 방안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 비상기금 운영 등 포함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
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COGE)가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헌장 개정안을 발표했다.
 
COGE의 앤 쳉 사무총장은 “이번에 마련한 헌장 개정안의 핵심 목표가 행정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시 조달계약 절차 개선, 야외 식사 공간 승인 절차 간소화,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설치 속도 향상, 건축 인허가 통합, 비상 재정기금 목표 설정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주목할만한 내용은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등 거리 개선 사업의 승인 절차 변경안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뉴욕시 교통국은 거리 개선 사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여타 시 기관과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사 시작 전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시민 의견 수렴과 사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COGE는 이를 통해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 공사가 최대 33%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긴급하게 필요한 교통 개선 사업의 경우 의견 청취와 공사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취지다.
 
그리고 다른 핵심 내용은 재정 비상기금 운영 방식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세수의 12% 수준으로 예비 재정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경제 위기 등 긴급한 재정 상황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
 
COGE는 23일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투표에 포함될 최종 표결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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