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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Q&A] 결혼 후 달라지는 세금 보고

Los Angeles

2026.07.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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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 변경부터 원천징수 조정까지
합산·별도 신고 비교하고 W-4도 점검
피터 손 / Dow & Sohn CPAs, P.C.

피터 손 / Dow & Sohn CPAs, P.C.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이다. 결혼을 하면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
 
 
 
A. 결혼은 삶의 큰 변화인 동시에 세금 신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신고 지위(Filing Status)부터 공제와 크레딧까지 여러 사항이 함께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 후 먼저 해야 할 일
 
결혼 후 이름을 바꿨다면 사회보장국(SSA)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의 이름과 소셜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주소가 바뀌면 IRS 양식 8822로 변경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는 결혼 후 되도록 빨리 새 W-4 양식을 작성해 조정하는 것이 좋다. IRS 원천징수 계산기(Tax Withholding Estimator)를 이용하면 맞벌이 등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고 지위는 12월 31일 기준
 
세금 보고는 해당 납세연도의 12월 31일에 결혼 상태이면 1년 전체를 부부로 신고한다. 대부분의 부부는 부부 합산 신고(MFJ)가 유리하며,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표준공제는 3만2200달러다.
 
▶합산 신고,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가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클 때는 결혼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연 소득이 12만 달러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합산 신고 시 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에 넓게 분산되고 표준공제도 두 배로 늘어나 각자 싱글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다. 최고 37% 세율 구간은 부부 합산 76만8700달러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싱글 납세자 두 명의 문턱을 단순히 합한 금액보다 낮다. 예컨대 각각 40만 달러를 버는 맞벌이 부부는 싱글이었다면 최고 구간에 닿지 않지만, 합산하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생긴다. 이런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W-4 양식에 싱글을 선택하거나 4(c)란에 추가 원천징수액을 기입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두면, 이듬해 세금 보고 때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부 별도 신고가 유리한 경우
 
대부분은 합산 신고가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 별도 신고(MFS)를 검토할 만하다. 첫째, 소득 기반 학자금 상환(IDR)을 이용 중이면 상환액이 본인 소득만으로 산정돼 월 납부액을 낮출 수 있다. 둘째, 한쪽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해에는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따로 신고하면 공제 문턱을 넘기기 쉽다. 셋째,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나 이혼 진행 등으로 서로의 세금 책임을 분리하려는 경우다. 다만 별도 신고 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교육·보육 관련 크레딧 대부분을 잃게 되고 세율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쪽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액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세액공제(CTC)로 1인당 최대 22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 태어나도 전액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비는 자녀·부양 보육비 공제로 최대 약 3000달러(자녀 2명 이상)까지 공제된다. 단, 아기의 소셜번호(SSN)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태어난 시민권자 아기에게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로 10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 (213) 487-3690

피터 손 / Dow & Sohn CPA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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