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이나 투자계좌가 있다면 반드시 세금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 중 산 주식의 현재 가치가 100만 달러라고 하자. 많은 사람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 50만 달러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오래전 낮은 가격에 산 주식은 시세차익이 커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고, 최근 구입한 주식은 같은 100만 달러라도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다. 현재 시가는 같아도 실제 경제적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을 이유로 현재 재산 가치를 무조건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미래 세금을 미리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고려될 수 있다. 부부가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기로 했거나, 법원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라고 판단했거나, 이미 매각돼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현재 시가만 보지 않는다. 주식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1년 이상 보유했는지, 실제 매각 계획이 있는지, 누가 계속 보유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한다.
다만 결혼 전에 이미 보유한 주식을 결혼 기간 동안 그대로 보유했고 공동자금으로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별개재산이다. 이후 가치가 올랐더라도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자금으로 같은 종목을 추가 매입했거나 계좌가 섞였다면 어느 부분이 공동재산인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식뿐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 사업체, 스톡옵션, 퇴직계좌도 세금에 따라 실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합의 전 가정법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