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TV가 구독 자동 갱신 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환급 대상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9일 사이 유튜브TV 구독이 한 차례 이상 자동 갱신된 이용자다. 단, 갱신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하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구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상자는 평균 92.26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웹사이트(youtubetvsettlement.com)에서 합의 통지서에 기재된 로그인 ID와 PIN, 또는 유튜브TV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8월 30일이다.
한편 가주는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클릭으로 해지(Click-to-Cancel)’ 법을 시행 중이다. 자동 갱신 전 소비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입과 같은 방식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