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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서 2만불, 벌금 없이 난임 치료비로

Los Angeles

2026.07.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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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401(k) 조기인출 허용
연방의회 초당적 입법 추진
체외수정(IVF) 등 난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퇴 계좌에서 최대 2만 달러를 벌금 없이 조기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부과되는 10%의 조기 인출 벌금을 난임 치료에 한해 면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마이크 레빈(민주) 연방하원의원과 마이크 캐리(공화) 연방하원의원은 ‘난임 치료 비용 경감법(Fertility Cost Relief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레빈 의원은 “막대한 난임 치료 비용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난임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연방세법은 59.5세 이전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과세 대상 인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출산 및 입양, 생애 첫 주택 구입, 고등교육비, 영구 장애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난임 치료는 그동안 벌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연방 내국세법(IRC)에 ‘적격 난임 치료 비용’ 항목이 조기 인출 벌금 예외 조항으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퇴직계좌(IRA)나 401(k) 등 은퇴 계좌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조기 인출 벌금 없이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샌디에이고시 대관업무 국장인 월트 비숍의 실제 경험을 계기로 추진됐다. 비숍은 난임 치료를 위해 약 2만50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퇴 계좌 인출을 고려했으나, 10%의 조기 인출 벌금을 확인한 뒤 인출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비용을 빌려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숍은 이후 자신의 경험을 레빈 의원에게 전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LA 퍼시픽 난임센터에 따르면 가주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전국 평균 역시 1만4000달러에서 2만 달러 선이다. 난임 치료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누적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번 법안은 현재 입법 절차 초기 단계로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세입위원회는 조세와 관세를 비롯한 세입 관련 입법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하원 본회의 표결 등 후속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레빈 의원 측은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공동 발의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초안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2일 LA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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