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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살해범 심신상실 또 무죄…버지니아주 골드짐 총격 사건

Los Angeles

2026.07.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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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피트니스센터에서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인 남성이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은 지난 17일 하태희(45·영어명 스티브)씨의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씨는 2급 살인과 중범죄 중 총기 사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씨는 2024년 8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레스턴의 골드짐에서 운동하던 최형준(31)씨에게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 권이나씨와 태아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나온 사례다.〈본지 3월 25일자 A-2면〉 당시에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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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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