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센스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또 피해자의 목을 깨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센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저는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다”며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며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센스는 “문제 되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