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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D/S 종료…미국투자이민 장기 전략으로 부상

디지털 중앙

2026.07.23 01:00 2026.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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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힐 공공 인프라 I-526E 조기 승인 사례에 투자자 관심 // 국민이주㈜, 26일 서울 본사서 ‘유학생 긴급 EB-5 미국 영주권 세미나’ 개최
미국 유학생의 체류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영주권 취득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비자 체류기간을 학업 상태에 따라 인정했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체계가 고정기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유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취업, 체류 연장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이 같은 변화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용주 스폰서나 취업비자 추첨 결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자녀의 미국 학업과 졸업 후 취업까지 장기적으로 설계하려는 가정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이민업계의 설명이다.
 
새로운 체류 규정이 시행되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부여되며, 한 차례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학업이나 졸업 후 OPT 등을 위해 추가 체류가 필요하면 미국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학업 종료 후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하는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앞으로는 학교의 I-20 관리와 함께 이민국의 체류 연장 심사까지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박사과정처럼 학업기간이 길거나 전공 변경, 학교 이전, OPT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학 단계부터 체류와 영주권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투자이민을 검토할 때는 투자금 규모와 영주권 취득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수속기간과 프로젝트 구조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유학생의 체류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영주권 청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학업과 취업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이민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로 승인받은 보스턴 벙커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I-526E 승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주에 따르면 벙커힐 1차에서는 접수 후 11일, 14일, 26일 만에 승인된 사례가 나왔으며, 벙커힐 2차 역시 비교적 빠른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개별 승인기간은 투자자의 자금출처와 제출 서류, 이민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승인 속도는 유학생 가정의 체류 계획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민국의 프로젝트 승인 여부, 공공기관의 참여 구조, 투자금 사용처와 상환 재원, 이주업체의 수속 관리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유학생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옥석가리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9월 30일 접수 기준을 앞둔 8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전망과 현재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민법과 자녀 영주권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김지영 대표가 안전한 프로젝트와 이주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류연태 전무가 벙커힐 2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구조와 승인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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