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세때 2세 여동생 폭행 사망”…‘장모 살해’ 조재복 충격 과거
중앙일보
2026.07.23 05:33
2026.07.23 13:41
장모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 사진 대구경찰청
장모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의 폭력적 성향을 증빙하기 위해 그의 부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22년 전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만 4세였을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소년 시절 범죄 이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재복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재복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 부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복은 이에 대해 “키우던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해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 40분쯤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와 함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