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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료 수백 달러 요구" 온타리오 세입자들 기습 청구서에 발만 동동

Toronto

2026.07.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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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추가 비용 부과 가능한 독소 조항 악용'
[출처: Unsplash @Pier Luigi Valente]

[출처: Unsplash @Pier Luigi Valente]

 
온타리오주 법안 97 시행 이후 일부 임대인이  에어컨 전기료 명목으로 수백 달러 추가 요금 청구
토론토 하이드로 기준 월 평균 전기료는 30달러 수준이나 210~550달러 달하는 요금 부과 사례 잇따라
주거 세입자 옹호단체 불법 행정 수수료 성토 속 2027년 시내 최고 기온 제한 조례 도입 앞두고 갈등 고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토론토 시내 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과도한 에어컨 추가 요금 청구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안 시행으로 세입자의 에어컨 설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전기료 포함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료는 월 30달러인데" 500달러 넘는 일괄 요금 청구 파문
 
토론토 스카보로의 16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70세 세입자 카디자 알마그디시는 임대관리업체 골든 이퀴티 프로퍼티스(Golden Equity Properties)로부터 5월부터 9월까지의 에어컨 사용료 명목으로 500달러와 550달러짜리 청구서를 각각 받았다. 당시 그는 에어컨을 소유하고 있지조차 않았다. 올해 들어 아파트 내부 온도가 34도까지 치솟자 결국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실제 사용한 전기료만 내겠다는 그에게 관리업체 측은 수백 달러의 일괄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세입자인 68세 그레이스 미첼 역시 건물 관리업체로부터 400달러의 '계절 에어컨 요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리업체 측은 요금을 210달러로 낮추었으나, 미납 시 200달러의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해 불안감을 조성했다.
 
토론토 전력공사인 토론토 하이드로(Toronto Hydro)에 따르면 창문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가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료는 약 30달러 수준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며칠 동안만 제한적으로 에어컨을 틀어 사용하는 세입자들에게 수백 달러의 요금을 일괄 청구하는 것은 실제 전력 소비량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다.
 
"과도한 행정 수수료는 불법" 법률 전문가와 세입자 단체 반발
 
온타리오 세입자 옹호 센터(ACTO)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 사용을 이유로 실비 이상의 과도한 금액이나 부당한 행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드 변호사는 세입자들에게 에어컨 사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뒤, 계산된 실제 예상 전기료를 산정해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인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려면 전력 사용량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입자 권리옹호 단체인 에이콘(ACORN)은 한걸음 더 나아가 주정부가 임대인의 에어컨 사용료 부과를 전면 금지하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고효율 에어컨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냉방권 보장과 구체적인 충당 기준 마련 필요"
 
겨울철 난방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냉방 권리는 주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주거의 기본 요건이다. 토론토시가 오는 2027년 6월부터 실내 최고 기온을 26도로 제한하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 법안의 모호한 비용 정산 방식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전력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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