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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웨스턴대•시카고대 등록금 소송 합의

Chicago

2026.07.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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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시작
총 2억8천400만불…동문 1인당 평균 2천불
노스웨스턴대(왼쪽)와 시카고대. [노스웨스턴?시카고대]

노스웨스턴대(왼쪽)와 시카고대. [노스웨스턴?시카고대]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 노스웨스턴대학과 시카고대학 동문들이 등록금 및 재정보조 정책을 둘러싼 집단소송의 합의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달 초 첫번째 합의금 분배를 승인했으며 계좌이체 등 전자 지급 방식을 선택한 대상자들에게 지난 20일부터 합의금 지급이 시작됐다. 수표 수령 대상자에게는 24일부터 우편 발송이 이뤄진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한다.
 
이번 합의금은 일부 명문대학들이 이른 바 “등록금 가격 담합(tuition price-fixing cartel)”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된 집단소송의 결과다. 이 소송은 2022년 브라운대학을 비롯한 17개 명문 사립대학을 상대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대학들이 등록금과 가계소득기반(need-based) 재정보조 산정 기준을 서로 조율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그 결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규모가 줄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은 2024년 4천350만 달러, 시카고대학은 2023년 1천350만 달러를 각각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두 대학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조 정책은 합법적이고 학생 지원을 위한 경쟁적인 방식이었다고 반박했다.
 
노스웨스턴대학과 시카고대학의 경우 2003년 가을학기부터 2024년 2월 28일 사이 학부에 재학하면서 가계소득기반 재정보조를 받은 학생 중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등을 일부라도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합의금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 지급액은 재학 기간, 대학별 순수 등록금 수준, 청구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약 20만 명의 대상자 중 절반이 청구할 경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2천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법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need-blind) 시행 대학에 한해 재정보조 운영과 관련한 일부 협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피고 대학들이 반독점법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노스웨스턴대학과 시카고대학 포함 10개 대학이 총 2억8천400만 달러 규모 합의에 참여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은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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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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