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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거래 가능

중앙일보

2026.07.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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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뉴시스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뉴시스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됐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에는 현금 300만원과 주식 1000만원을 보유하면 주식 가치의 70%(700만원)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아 1000만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31일부터는 주식·ETF·채권 등 현금 외 자산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T+2)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도대금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 없이 거래하는 모든 우회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한 내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윹당국은 추가 규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유동성공급자(LP)의 국내 상품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며,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최소 매매수량을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예정인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과 관련해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조기 시행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완대책 시행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3.7%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9.2%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는 등 현행 규제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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