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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정부 “총 관세 15% 상한 준수”

중앙일보

2026.07.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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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한 번의 관세 쇼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미측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부과 예정인 ‘과잉생산 관세’를 합하더라도 총 관세율이 15%를 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하고,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24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으론 24일 오후1시1분)부터 발효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 조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에 따라 14개국엔 관세율 10%를,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엔 1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관세 조치는 지난달 예고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60개국을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 등과 함께 1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한 총 관세율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로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를 포함해 한국에 부과되는 총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 발표로 미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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