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500W 초과 기기는 일반 자동차 페달 떼고 속도 해제하면 전동 오토바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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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밴쿠버 공원과 주택가에서 고출력 전동 오토바이를 전기 자전거처럼 타는 청소년이 늘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출력 500W 넘으면 전기 자전거로 인정 안 돼
BC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모터 출력 500W 이하, 최고속도 시속 32km 이하로 제한된다. 주행 중 언제든 발로 밟을 수 있는 페달도 갖춰야 한다. 모터 출력이 500W를 넘거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기기는 전기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기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 등 자동차에 해당해 운전면허와 등록, 보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페달 없애면 무면허 운전 단속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돼 있더라도 모터의 정격 출력이 500W를 넘거나 페달을 제거했다면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관련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기기를 도로나 보도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
사고 나면 부모도 배상 책임
경찰은 미성년자가 적발될 경우 기기 소유주이자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거나 무보험 차량 운행을 허용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보험 상태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부모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운행한 청소년도 이후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