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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얼굴 공격한 펜션 공작새…“온순한 동물” 업주 주장에도 결국

중앙일보

2026.07.23 20:42 2026.07.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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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새. 사진 위키미디어

공작새. 사진 위키미디어

야외에서 방사해 기르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와 토끼, 앵무새 등을 사육해 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야외에 풀어놓고 기르던 공작새 1마리가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이동하던 B(6)군의 얼굴을 공격해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는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며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예상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추가 인력을 배치해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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