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감시가격제(surveillance pricing)'를 금지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과 교통약자 편의를 확대하는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법안에 잇달아 서명했다.
23일 셰릴 주지사는 '공정가격보호법(Fair Price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소매업체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을 소비자별로 달리 책정하는 이른바 '감시가격제'를 금지한다.
매장 진열대의 가격을 디지털로 표시하는 전자가격표의 신규 도입도 1년간 중단된다.
전날 셰릴 주지사는 교통·주택·보건 등과 관련된 법안 11건에도 서명했다.
우선 투표소 종사자가 선거 업무를 통해 받은 임금은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의료·개인돌봄 인력을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주민의 가정에 파견하는 의료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정보고 규정도 개정돼 서비스 수입 기준을 연간 25만 달러 초과에서 50만 달러 초과로 상향했다.
또 서명된 법안에 따라 장애인과 시니어 등이 이용하는 보조교통수단인 '패러트랜짓(paratransit)' 차량 운전자는 승객에게 정류장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해, 주 주택모기지금융국(HMFA)은 예비 주택 구매자의 사전 상담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부동산 중개 면허 보수교육도 강화됐다. 법안은 브로커 등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기존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최소 2시간은 대면수업이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듣도록 했다.
주류 면허 관련 주법도 개정돼 수제 주류 제조업체는 외부 음식업체와 연계해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매장에서 포장 과자와 무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정 피고인이 상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아닌 배심원이 판단하도록 했으며, 주 보건국이 해외 기관과 공중보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리무진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법안에 따라 ▶지방정부 면허 없이 리무진을 운행하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법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세 번째 위반부터 7500달러의 벌금과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차량 압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