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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국, 4억불 환급<메디케이드> 놓쳐

New York

2026.07.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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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상당수 서비스
서류 누락 등으로 신청 못해
뉴욕시 공립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제공한 특수교육 서비스 비용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아 메디케이드 환급금 최대 4억3160만 달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교육국은 2023~2024회계연도와 2024~2025회계연도에 장애학생들에게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제공했으나 상당수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이지만,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일부 학교 내 치료·상담 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학교가 우선 자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치료 기록과 처방·의뢰서, 학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메디케이드로부터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국은 서비스 기록을 누락하거나 필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미청구액은 ▶작업·물리·언어치료 2억7340만 달러 ▶제공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록이 부족한 의무 서비스 1억3280만 달러 ▶각종 평가와 심리상담 등 2540만 달러로 추산됐다. 특히 IEP에 명시된 작업·물리·언어치료의 16.2%는 제공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번 감사는 2021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후속 감사로, 당시 교육국은 메디케이드 환급 누락을 줄이기 위한 감사원의 개선 권고 25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완전히 이행한 권고는 3건에 그쳤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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