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 장병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력 유지와 개인적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동원해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박 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상급자의 명령을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모의와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병서를 언급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장병들을 동원한 결과 앞으로 장병들이 상관의 작전 명령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긴밀히 움직이며 내란 모의와 실행 전반을 주도했고, 방첩 기능을 국가안보가 아닌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도록 명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핵심적인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며,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