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불법 영상물 배포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무관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게시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와 유포한 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로 A씨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A씨를 제명했다.
A씨가 편집·유포한 영상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재유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허위영상물을 재유포한 계정들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