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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SK 주식 1/3 분할 인정

중앙일보

2026.07.23 22:20 2026.07.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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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주가 계산 시점을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로 보면서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인정한 결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K 주식도 분할 대상…노 관장에 1/3 분할해야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의 지주사인 SK(주) 주식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분할액 944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이 밝힌 의사와 함께 주식을 현물분할하면 최 회장의 SK 경영권·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노 관장에게 주식 35%를 분할하도록 한 2심 결론에 비해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임을 고려했다”며 “혼인 당시 양측의 보유 자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300억 비자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지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가 계산 시점, 이혼 확정일인 2024년”


쟁점이 됐던 SK 주가 계산 시점은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5배 넘게 올랐다. 최 회장 측은 이혼이 확정된 2심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다.

이날 재판부 결정은 2000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두 사람의 이혼 및 20억원 위자료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주가 상승분을 비율 산정시 반영”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돌아가는 분할액은 1조원에 근접하게 됐다. 그간 SK 주가가 크게 뛴 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2심 변론종결일 이후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참작했다”며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식 가액은 줄었지만, 분할 비율은 2심(35%)에서 거의 줄지 않았다.

이는 이혼 후 집값 하락을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 지난해 8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 변론종결일 사이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양측은 이날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다.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가 확정된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최서인.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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