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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대 내세운 30억대 코인 사기…대표 2심서 6년6개월

중앙일보

2026.07.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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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홍보 모델로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저렴하게 매수하면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국내 거래소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국내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씨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 그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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