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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팔래치 고교 총격범 ‘유죄’ 인정

Atlanta

2026.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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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가능
유족들, 증언통해 슬픔과 분노 표출
24일 배로우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출두한 콜트 그레이. [폭스5뉴스 캡처]

24일 배로우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출두한 콜트 그레이. [폭스5뉴스 캡처]

조지아주 바로우 카운티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사와 학생을 숨지게 한 콜트 그레이(16)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콜트 그레이는 24일 배로우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유죄 인정 심리에서 5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유죄 인정은 검찰과 형량에 합의한 ‘플리바겐’이 아니라, 형량 합의 없는 유죄 인정이다.
 
판사는 적용 가능한 형량이 ‘가석방 가능 종신형’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그레이가 14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학교 안으로 반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다. 총기 난사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의 유죄 인정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했다.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고, 일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총격범뿐 아니라 부모의 책임까지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아들의 정신 건강 악화와 위험 신호를 알고도 범행에 사용된 AR-15 스타일 소총을 선물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2급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대 관련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의 선고 공판도 곧 열릴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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