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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부품비 8000원?’ 수리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원

중앙일보

2026.07.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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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정수기 물받이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리기사를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방문한 30대 수리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수기 물받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지 않는 데다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자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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