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부산역에서 물건 훔치고 경찰 조사서 올케 행세한 40대…집유
중앙일보
2026.07.25 06:02
2026.07.25 18:3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절도 범행으로 붙잡히자 경찰 조사에서 올케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41만1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올케인 B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올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