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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권하는 장특공제, 강남 혜택 집중” 국세청장 지적

중앙일보

2026.07.25 21:37 2026.07.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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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큰 만큼 공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분석해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000억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에 쏠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강남구에서는 2873건에 총 1조5459억원의 장특공제가 적용됐다. 건당 평균 공제액은 약 5억4000만원이다. 반면 도봉구는 2건, 총 2000만원에 그쳐 건당 평균 공제액이 1000만원이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 99건이 서울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87건은 강남구 68건, 서초구 19건이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이라며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특공제율은 2009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확대됐다. 임 청장은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 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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