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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뒤 동반 극단선택…홀로 산 남편 ‘자살방조’ 집유

중앙일보

2026.07.25 23:14 2026.07.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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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홀로 살아남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시에서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홀로 살아남아 아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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