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충북 청주시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머리를 때린 데 이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 부위를 찌르거나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B양을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