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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 축소 법안 추진…“사생활 중대 비밀에만 적용”

중앙일보

2026.07.26 01:29 2026.07.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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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12명의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면서도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4인이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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