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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비 뚫고 무조건 정시출근”…직장인 씁쓸한 현실

중앙일보

2026.07.26 06:00 2026.07.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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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우상조 기자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우상조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많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파견·용역·사내하청(58.3%), 일용직(58.5%)은 그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내부를 다시 보면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응답자 중 38.4%는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동료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폭염·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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