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 신고 기한을 깜빡 놓치는 바람에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예전에는 최초 벌금 감면이라는 제도를 직접 신청해야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번거로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지난주 국세청(IRS)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들을 위해 역사적인 행정 편의 제도를 전격 발표했다. 기존에는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난 3년간 성실했다면 ‘최초 벌금 감면(First-time abandonment, FTA)’ 제도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세무 대리인이 없는 많은 납세자가 혜택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기준 수동으로 FTA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약 22만 명에 불과했으나, 국세청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식별해 벌금을 면제하는 ‘자동 벌금 면제(AEP)’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약 15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자동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자동화 조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투명하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다.
새롭게 도입되는 AEP 제도는 납세자가 면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 시스템이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벌금 부과 자체를 자제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미예납 벌금이 면제 대상이며, 직전 3개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을 충족한다. 이 제도는 2026년 여름부터 2025년 소득세 신고분 등에 순차 적용을 시작해, 원래 제출 기한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신고서부터는 기존 FTA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다만 FTA 에서 면제받던 벌금이 AEP 에서는 제외된 것도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처럼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신고서는 자동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미납한 원본 세금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사유’ 감면 제도와의 상호작용이다. AEP는 국세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하므로,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합리적 사유를 먼저 주장하여 자동 면제 기회를 미래를 위해 아껴둘 수 없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첫해에 자동으로 AEP가 적용되어 소모되면, 정작 몇 년 뒤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었을 때는 과거 감면 이력 때문에 면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첫째, 벌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본인이 최근 3년간 성실 납부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면제 혜택이 있다면 국세청에 연락해 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둘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자동 면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비정기 세금은 평소에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벌금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원금과 지연 이자는 계속 늘어나므로 신속하게 완납하여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예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