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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지방경찰 12곳에 "ICE 협력 종료하라"

New York

2026.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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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협약 해지 명령
지방경찰 이민단속 참여 금지
뉴욕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 중인 지방 법집행기관 12곳에 파트너십 종료를 명령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ICE와 '287(g) 협약'을 맺은 지방경찰·셰리프국에 오는 8월 25일까지 협약을 해지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287(g)는 ICE가 지방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해 체류신분 확인과 이민자 구금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욕주는 지난 5월 제정된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Local Cops, Local Crimes)'법에 따라 지방경찰의 민사 이민단속 참여를 금지했다. 기존 287(g) 협약도 8월 25일부터 무효가 된다.
 
대상에는 나소카운티 경찰국과 셰리프국, 렌셀러·매디슨·나이아가라·브룸카운티 셰리프국 등이 포함됐다. 렌셀러카운티 측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협약을 유지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뉴욕주는 "지방경찰의 인력과 예산은 연방 이민단속이 아닌 지역 범죄 대응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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