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내고,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의 개정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고,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 피해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