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던 공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약 178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만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제 혜택을 축소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졌으며, 이번 개편으로 1000만원까지 축소된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